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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9109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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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차대번호등의 표기)
①자동차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면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