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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9109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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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자기인증의 면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 또는 부품자기인증을 한 때
2. 제30조 또는 제30조의2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 또는 부품자기인증을 한 때
3.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자동차자기인증 또는 부품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조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9.3.29]]
[본조개정 2008.3.28 제30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30조의3은 제30조의4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