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9.4.15 법률 제596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4.15>
1. 제10조제2항·제22조제2항·제26조제1항·제30조제1항·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6조제4항·제51조제1항·제59조제2항 및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1조제2항·제23조제2항·제31조제2항·제37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4조제3항(제45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6조제2항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