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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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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당해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