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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8.2.20 법률 제5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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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당해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리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액에 의한 일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일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을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신설 199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