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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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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구직급여일액)
①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1.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2.제35조제4항의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