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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10338호(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 201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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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업무의 대행)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9조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