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3.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0.1 제22424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으려면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③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중계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