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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87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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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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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권한의 위임)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및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감리원에 대한 과태료에 한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11.26] [[시행일 2010.1.1]]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7.21, 1997.12.31, 1999.10.30, 2001.7.30, 2005.6.30, 2006.12.29, 2007.12.31,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11.26] [[시행일 2010.1.1]]
1. 법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2. 삭제 [1999.10.30]
3. 법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3의2.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부실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
4. 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과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등의 조치 및 영업정지등의 요청
4의2.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4의3.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
4의4.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삭제 [2005.6.30]
6. 삭제 [2005.6.30]
7. 삭제 [2005.6.30]
8. 삭제 [2005.6.30]
8의2. 법 제37조의2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9. 법 제43조제1항제1호·제2호,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감리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제외한다.
③삭제 [1999.1.21]
④시·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1, 1999.1.21, 1999.10.30, 2001.7.30, 2005.6.30,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