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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업무의 위탁)
건설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연구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정보체계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건설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연구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정보체계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