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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1.21 대통령령 제16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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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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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와 그 전문건설업자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에 한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신설 1997·7·21>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7·7·21, 1997·12·31>
1. 법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2. 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3. 법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4. 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과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등의 조치 및 영업정지등의 요청
5.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감리원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
6.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접수 및 등록말소
7. 법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녹취소·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등의 조치
8.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8의2. 법 제37조의2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9.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와 그 전문건설업자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제외한다.
③삭제<1999.1.21>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현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7·21, 1999.1.21>
[전문개정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