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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146호(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200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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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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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에 한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97·7·21, 99·10·30]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7·7·21, 97·12·31 대령15598, 99·10·30, 2001.7.30.]
1. 법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2. 삭제 [99·10·30]
3. 법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4. 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과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등의 조치 및 영업정지등의 요청
4의2.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4의3.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
4의4.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감리원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
6.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접수 및 등록말소
7.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8.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8의2. 법 제37조의2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9.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제외한다.
10.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검사에 사용되는 장비·기술인력현황 등의 접수
③삭제 [99·1·21]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지방국토관 리청장은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7·21, 99·1·21, 99·10·30, 2001.7.30.] [전문개정 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