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신보건법

전문개정 1997.12.31 법률 제548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종류)
①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도지사소속하에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제31조,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안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각각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