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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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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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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종류)
①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1,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31조, 제35조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안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그 심사량에 따라 복수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