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종류) ①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도지사소속하에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제31조,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안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각각 둔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은 2001년 6월 30일까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제3조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은 이 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로 본다. 다만,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정신요양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정신요양병원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 정신병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병원을 설치중인 사회복지법인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 정신병원의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신요양병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정신의료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병원을 설치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신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신의료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신보건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1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5486호 정신보건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5.29. 소방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 (18) 생략 (19)정신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소방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원"을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으로 한다. (20) ~ (23)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4.1.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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