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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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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①시·도지사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치료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의뢰시 당해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