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법률 제20372호 일부개정 2024. 03.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1조(보충 보고)
의장은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보다 우선적으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