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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60.9.26 법률 제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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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장의 토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문제의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