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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0652호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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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