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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81.1.29 법률 제3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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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각 교섭단체에서 1인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 또는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