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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15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시행일 2016.6.2]]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행능력,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의 평가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적절한 처리비용을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방법에 따라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10.6.10]]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15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시행일 2016.6.2]]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행능력,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의 평가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적절한 처리비용을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방법에 따라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10.6.10]]
부칙 [2003.12.31 제704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6월 이내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동법 제4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하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는 제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6월 이내에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변경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정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6월 이내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동법 제4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하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는 제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6월 이내에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변경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정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44조제4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내지 [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44조제4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내지 [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②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②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8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시ㆍ도지사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당해 건설공사현장 외에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시ㆍ도지사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당해 건설공사현장 외에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6.12.29 제8115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제14호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품질인증부터 각각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제14호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품질인증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2007.4.11 제8369호(소음·진동규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③ 내지 <20>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③ 내지 <20>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제26조제3항”을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을 “「폐기물관리법」 제31조”로 한다.
제44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②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제26조제3항”을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을 “「폐기물관리법」 제31조”로 한다.
제44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②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27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 기환경보전법 제1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로 한다.
③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 기환경보전법 제1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로 한다.
③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3> 까지 생략
<50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5조, 제36조제1항·제3항,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3항, 제39조,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제2항, 제5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0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3> 까지 생략
<50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5조, 제36조제1항·제3항,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3항, 제39조,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제2항, 제5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0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6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출되는 폐기물부터 적용한다.
③(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출되는 폐기물부터 적용한다.
③(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6.9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③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③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976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④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976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④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2>까지 생략
<49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4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35조, 제36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39조,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49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2>까지 생략
<49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4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35조, 제36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39조,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49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2 제11794호(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설계등 용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③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설계등 용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③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 칙[2013.6.12 제1187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의2, 제2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 제27조, 제42조, 제43조, 제63조, 제64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환골재 등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임시보관장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말한다)는 제13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2015년 7월 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2016년 1월 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승인을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중 제2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64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의2, 제2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 제27조, 제42조, 제43조, 제63조, 제64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환골재 등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임시보관장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말한다)는 제13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2015년 7월 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2016년 1월 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승인을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중 제2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64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⑤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⑤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2014.3.18 제1245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1 제135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5호사목, 제14조, 제15조제1항, 제2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9호·제10호, 제64조제2호 및 제6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5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상속인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상속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하면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5조(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영업정지의 횟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5호사목, 제14조, 제15조제1항, 제2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9호·제10호, 제64조제2호 및 제6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5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상속인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상속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하면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5조(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영업정지의 횟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⑤부터 <6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⑤부터 <6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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