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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7428호(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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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계약의 형식에 의한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건설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건설공사의 낙찰율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비용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②발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비를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