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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②발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비를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②발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비를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