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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115호 일부개정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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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투자·출연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6.12.28] [[시행일 2007.1.1]]
②발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비를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발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행능력,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의 평가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1.1]]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적정처리비를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방법에 따라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