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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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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보상금의 지급)
①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발견하여 신고한 은닉재산등의 국가귀속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1981.3.14]
②제1항의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재산등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3.14, 1994.12.23, 1996.6.15, 1998.9.25, 2006.8.14,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당해 재산가격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여 그에 상당하는 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개정 1996.6.15]
④은닉재산등을 신고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선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잔여분에 한하여 후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당해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