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21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06.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8조(양여)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가 사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그 사무를 이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하여 그 사무에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위에 있는 국유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그 용도가 폐지된 재산을 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서 정하는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제33조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③ 관리청등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할 때에는 양여의 목적·조건과 그 재산의 가격 및 양여받을 자가 부담한 경비의 명세를 명백히 하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