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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보상금의 지급)
①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발견하여 신고한 은닉재산등의 국가귀속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81·3·14]
②제1항의 보상금은 1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재산등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액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81·3·14, 94·12·23 대령14438, 96·6·15, 98·9·25]
③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당해 재산가격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여 그에 상당하는 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개정 96·6·15]
④은닉재산등을 신고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선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잔여분에 한하여 후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당해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발견하여 신고한 은닉재산등의 국가귀속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81·3·14]
②제1항의 보상금은 1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재산등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액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81·3·14, 94·12·23 대령14438, 96·6·15, 98·9·25]
③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당해 재산가격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여 그에 상당하는 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개정 96·6·15]
④은닉재산등을 신고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선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잔여분에 한하여 후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당해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미 매각된 재산에 관한 권한의 위임) 총괄청은 법 시행전에 국세청장이 행한 잡종재산의 매각에 따르는 사무를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위임한다.
제3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에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기타의 시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200평방미터이하의 토지를 당해 사유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2. 제1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600평방미터이하의 토지를 당해 사유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면적을 초과하는 잡종재산을 그 지상에 있는 사유건물의 바닥면적의 2배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유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4. 은닉재산등의 신고에 의하여 국유화된 재산을, 이를 신고한 선의의 취득자 또는 환수에 응한 선의의 취득자에게 매각하는 때
5. 이 영 시행전에 대부한 잡종재산을 그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때
6. 기타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괄청과 협의한 때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은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당해 잡종재산이 점유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당해 매각대금의 완납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초의 매수인(제2호의 경우에는 그 승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매수인의 명의를 변경할수 있다.
1. 매수인이 당해 재산을 매각한 때
2. 매수인이 실종 또는 사망한 때
④법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결정·고지한 변상금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이미 매각된 재산의 명의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국가가 매각한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의 매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그 재산을 양도한 사실이 당초의 매도증서, 제3자에 대한 양도증서와 당사자의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 때에는 그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매수인의 명의를 제3자로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무주의 부동산의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1977년 1월 15일이후에 무주의 부동산을 신고한 것은 이 영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가격개정 및 증감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1976년도분 국유재산증감보고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법 제4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후의 법 제47조 및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회분 국유재산가격개정 및 현재액보고서는 1980년 1월 1일 현재에 의한다.
제7조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법령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유재산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법 공포전에 잡종재산을 점유한 자가 당해 재산을 1982년 4월 30일까지 대부받거나 매수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규정하는 변상금을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80·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미 매각된 재산에 관한 권한의 위임) 총괄청은 법 시행전에 국세청장이 행한 잡종재산의 매각에 따르는 사무를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위임한다.
제3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에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기타의 시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200평방미터이하의 토지를 당해 사유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2. 제1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600평방미터이하의 토지를 당해 사유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면적을 초과하는 잡종재산을 그 지상에 있는 사유건물의 바닥면적의 2배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유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4. 은닉재산등의 신고에 의하여 국유화된 재산을, 이를 신고한 선의의 취득자 또는 환수에 응한 선의의 취득자에게 매각하는 때
5. 이 영 시행전에 대부한 잡종재산을 그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때
6. 기타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괄청과 협의한 때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은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당해 잡종재산이 점유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당해 매각대금의 완납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초의 매수인(제2호의 경우에는 그 승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매수인의 명의를 변경할수 있다.
1. 매수인이 당해 재산을 매각한 때
2. 매수인이 실종 또는 사망한 때
④법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결정·고지한 변상금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이미 매각된 재산의 명의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국가가 매각한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의 매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그 재산을 양도한 사실이 당초의 매도증서, 제3자에 대한 양도증서와 당사자의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 때에는 그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매수인의 명의를 제3자로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무주의 부동산의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1977년 1월 15일이후에 무주의 부동산을 신고한 것은 이 영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가격개정 및 증감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1976년도분 국유재산증감보고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법 제4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후의 법 제47조 및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회분 국유재산가격개정 및 현재액보고서는 1980년 1월 1일 현재에 의한다.
제7조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법령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유재산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법 공포전에 잡종재산을 점유한 자가 당해 재산을 1982년 4월 30일까지 대부받거나 매수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규정하는 변상금을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80·2·12]
부칙 [77·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2·12]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3·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4·16]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대상재산) 법률 제3482호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2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2. 제1호 이외의 시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지역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③(변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잡종재산을 1984년 4월 30일까지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징수하여야 할 변상금에대하여는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변상금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자(분할납부중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변상금을 이미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대상재산) 법률 제3482호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2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2. 제1호 이외의 시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지역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③(변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잡종재산을 1984년 4월 30일까지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징수하여야 할 변상금에대하여는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변상금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자(분할납부중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변상금을 이미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87·4·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등에 관한 특례의 경과조치) 국가가 1986년 12월 31일이전에 제기한 은닉재산의 환수를 위한 소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이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동 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에는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매각대금을 10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7할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항소심의 소송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
2. 상고심의 소송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
제3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특례대상재산) ①법 부칙 제4조제1항에서 "소규모잡종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서 당해 재산의 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2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2. 제1호 이외의 시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지역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②제1항의 재산중 법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의 특례를 적용하는 재산은 1989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다.
제4조 (변상금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재산은 당해 재산의 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서 1989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허가등을 하는 재산으로 한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 그 본래의 업무용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등에 관한 특례의 경과조치) 국가가 1986년 12월 31일이전에 제기한 은닉재산의 환수를 위한 소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이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동 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에는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매각대금을 10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7할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항소심의 소송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
2. 상고심의 소송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
제3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특례대상재산) ①법 부칙 제4조제1항에서 "소규모잡종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서 당해 재산의 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2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2. 제1호 이외의 시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지역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②제1항의 재산중 법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의 특례를 적용하는 재산은 1989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다.
제4조 (변상금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재산은 당해 재산의 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서 1989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허가등을 하는 재산으로 한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 그 본래의 업무용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88·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4·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8·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89·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0·6·30]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사용료율에 관한 특례)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국가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연간사용료의 산출을 위한 사용료율은 제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천분의 25로 한다.
③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사용료율에 관한 특례)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국가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연간사용료의 산출을 위한 사용료율은 제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천분의 25로 한다.
③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0·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료·대부료 또는 변상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사용료등의 특례) 1990년 6월 30일이후 이 영 시행일 전에 대통령령 제13036호 국유재산법시행령중개정령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료등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자로서 그 사용료등이 그 전년도의 사용료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준하여 사용료등을 조정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차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료·대부료 또는 변상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사용료등의 특례) 1990년 6월 30일이후 이 영 시행일 전에 대통령령 제13036호 국유재산법시행령중개정령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료등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자로서 그 사용료등이 그 전년도의 사용료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준하여 사용료등을 조정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차액을 반환할 수 있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4·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4888호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4967호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8763호 사법시설등조성법시행령 및 대통령령 제13772호 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사용료율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국유재산법시행령>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용료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및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매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변상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납부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②제5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납부기한을 경과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하되,이 영 시행당시 이미 납부기한을 경과한 변상금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의 납부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을 경과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4888호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4967호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8763호 사법시설등조성법시행령 및 대통령령 제13772호 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사용료율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국유재산법시행령>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용료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및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매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변상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납부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②제5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납부기한을 경과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하되,이 영 시행당시 이미 납부기한을 경과한 변상금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의 납부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을 경과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6·15]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108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개정법 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 (사용료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사용료부터 적용한다.
③ (기부채납재산의 사용료면제에 따른 적용례)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부터 적용한다.
④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재개발구역(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안에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일시납부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일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납부한 후 제44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이미 체결한 매매계약을 분할납부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108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개정법 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 (사용료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사용료부터 적용한다.
③ (기부채납재산의 사용료면제에 따른 적용례)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부터 적용한다.
④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재개발구역(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안에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일시납부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일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납부한 후 제44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이미 체결한 매매계약을 분할납부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부칙 [97·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 의설립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료 산정방법의 변경 등에 따른 적용례) ①제26조제2항제2호 및 제26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26조제4항 및 제26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고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의계약 해당사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3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에 입찰절차가 이미 진행중인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연체료규정의 준용에 따른 적용례) 제41조제3항 및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고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시장재개발사업에 따른 국유지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국유지 매각대금의 분납이자율의 인하에 따른 적용례) 제44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납금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유지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의 변경에 따른 특례) 이 영 시행전에 제44조의2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이미 일시납부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영 시행일까지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체결한 일시납부의 매매계약을 분할납부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기는 종전의 매매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 의설립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료 산정방법의 변경 등에 따른 적용례) ①제26조제2항제2호 및 제26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26조제4항 및 제26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고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의계약 해당사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3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에 입찰절차가 이미 진행중인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연체료규정의 준용에 따른 적용례) 제41조제3항 및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고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시장재개발사업에 따른 국유지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국유지 매각대금의 분납이자율의 인하에 따른 적용례) 제44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납금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유지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의 변경에 따른 특례) 이 영 시행전에 제44조의2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이미 일시납부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영 시행일까지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체결한 일시납부의 매매계약을 분할납부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기는 종전의 매매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부칙 [98·9·25]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9·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작지 사용료율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매각대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비율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①제3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4조제3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3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변상금의 연체료율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고지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납금으로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납금에 대하여는 분할납부기간의 잔존기간에 5년을 합산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4조의2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분납금
2.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4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분납금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로 한다.
②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로 한다.
③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2중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작지 사용료율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매각대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비율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①제3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4조제3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3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변상금의 연체료율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고지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납금으로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납금에 대하여는 분할납부기간의 잔존기간에 5년을 합산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4조의2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분납금
2.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4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분납금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로 한다.
②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로 한다.
③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2중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로 한다.
부칙 [2002.12.3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는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유재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공공사업"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1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7조제8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수용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기업자"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사업시행자 또는 기업자"를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37조의2의 제목중 "공공사업등"을 "공익사업"으로 하고, 동조본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 또는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사업시행자 또는 기업자"를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8조 생략
부 칙[2003.6.30 제18044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유재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제4호 및 동조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시·도지사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로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당해 토지가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자로부터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그 정비구역안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당해 토지가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자에게 그 정비구역안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을 1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는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유재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공공사업"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1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7조제8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수용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기업자"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사업시행자 또는 기업자"를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37조의2의 제목중 "공공사업등"을 "공익사업"으로 하고, 동조본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 또는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사업시행자 또는 기업자"를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8조 생략
부 칙[2003.6.30 제18044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유재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제4호 및 동조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시·도지사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로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당해 토지가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자로부터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그 정비구역안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당해 토지가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자에게 그 정비구역안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을 1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04.4.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 제44조의2제4항·제5항 및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도래하는 납부기한에 납부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매각대금 및 변상금의 연체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제4항 및 제5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체료는 이 영 시행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의 연체료분부터 적용한다.
④(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이 영 시행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⑤(사용료의 납부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된 것의 사용료 납부시기는 제27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 제44조의2제4항·제5항 및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도래하는 납부기한에 납부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매각대금 및 변상금의 연체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제4항 및 제5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체료는 이 영 시행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의 연체료분부터 적용한다.
④(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이 영 시행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⑤(사용료의 납부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된 것의 사용료 납부시기는 제27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6.30 제18886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자입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입찰공고(이 영 시행전 입찰을 2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사용·수익자 또는 대부받을 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이 영 시행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국유재산의 입찰부터 적용한다.
③(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1항제3호 및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체결하는 매매계약부터 적용한다.
④(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영 시행후 부과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자입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입찰공고(이 영 시행전 입찰을 2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사용·수익자 또는 대부받을 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이 영 시행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국유재산의 입찰부터 적용한다.
③(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1항제3호 및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체결하는 매매계약부터 적용한다.
④(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영 시행후 부과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5> 생략
<56>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중 “3급이상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7> 내지 <24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5> 생략
<56>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중 “3급이상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7> 내지 <241>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