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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시행령

일부개정 1977.12.30 대통령령 제87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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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보상금의 지급)
①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발견하여 신고한 은닉재산등의 국가귀속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가격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은 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재산등의 종류별로 그 보상율과 최고액을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③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범위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청이 정한다.
④은닉재산등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잔여분에 한하여 후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당해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