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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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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문화재청장은 제4조·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②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등으로 인하여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③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중 개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이 해제되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중 개인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99·1·29, 2001·3·28] [[시행일 2001·7·1]]
④문화재청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
제9조 제11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국보·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의 소유자는 제5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제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지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⑦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5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제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인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중 개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