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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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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문화공보부장관이 전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인정을 할 경우에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함과 동시에 당해 지정문화재(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보호물 또는 그 보호물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0·8·10>
②전항의 경우에 그 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그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그 통지를 받아야 할 자가 많으므로 개별통지가 심히 곤란할 때에는 그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당해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서울특별시·부산시에 있어서는 구·동·군·읍·면의 사무소에 게시하여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가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게시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함으로써 전2항의 통지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신설 19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