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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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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문화체육부장관은 제4조·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등으로 인하여 당해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③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중 개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보유자의 인정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중 개인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이 각각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문화체육부장관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이 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⑤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국보·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의 소유자는 제5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제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문화재의 지정서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⑦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5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제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인정서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중 개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30,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