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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납세관리인의 신고)
외국법인은 그 소득의 신고, 납세 기타 법인세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내의 자산 또는 사업장을 국외에 이전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외국법인은 그 소득의 신고, 납세 기타 법인세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내의 자산 또는 사업장을 국외에 이전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