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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 1952.12.14 법률 제2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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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①제20조에 의한 정부의 조사로써 결정한 소득금액에 대하여서는 제16조에 규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그 결정소득금액에 대하여 백분의 10을 세률로 하여 적용산출한 세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개정 1950.12.1>
②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정부에 납부한 경우에 그 계산한 소득금액이 정부의 조사소득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때에는 그 소득의 차액에 대하여서만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