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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 1961.8.24 법률 제6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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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법인의 결정소득금액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다음 금액을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61.8.24>
1. 제18조에 규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의 백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에 규정한 신고에 누락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의 백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의 백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소득세법 제4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출한 지급조서, 계산서 또는 보고서중 거래상대자나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그 불분명한 거래금액에 정부가 결정한 그 법인의 당해사업년도분의 소득비률을 승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의 백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1958.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