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정부추계결정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의 특례)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추계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호·제10조제6호·제23조·제24조·제24조의2·제24조의3 및 제24조의4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1.12.28>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추계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호·제10조제6호·제23조·제24조·제24조의2·제24조의3 및 제24조의4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