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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중감면소득)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고정자산시설총액이 5천만환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 업무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그 사업을 개시한 사업년도와 그 익사업년도개시의 날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전액, 그 다음 1년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3분의 2, 또 그 다음의 1년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감면한다.<개정 1962.11.28>
1. 석유정제사업
2. 강선박의 제조사업
3. 제철, 제강과 제동의 사업
4. 화학비료와 원동기의 제조사업
5. 발전사업
6. 금의 채굴사업
7. 사금의 채취사업
8. 석탄의 채굴사업
9. 개간사업
10. 간척사업
11. 매립사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고정자산시설총액이 5천만환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 업무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그 사업을 개시한 사업년도와 그 익사업년도개시의 날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전액, 그 다음 1년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3분의 2, 또 그 다음의 1년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감면한다.<개정 1962.11.28>
1. 석유정제사업
2. 강선박의 제조사업
3. 제철, 제강과 제동의 사업
4. 화학비료와 원동기의 제조사업
5. 발전사업
6. 금의 채굴사업
7. 사금의 채취사업
8. 석탄의 채굴사업
9. 개간사업
10. 간척사업
11. 매립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