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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 1964.12.31 법률 제16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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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중감면소득)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고정자산시설총액이 5천만환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 업무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그 사업을 개시한 사업년도와 그 익사업년도개시의 날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전액, 그 다음 1년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3분의 2, 또 그 다음의 1년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감면한다.<개정 1962.11.28>
1. 석유정제사업
2. 강선박의 제조사업
3. 제철, 제강과 제동의 사업
4. 화학비료와 원동기의 제조사업
5. 발전사업
6. 금의 채굴사업
7. 사금의 채취사업
8. 석탄의 채굴사업
9. 개간사업
10. 간척사업
11. 매립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