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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964호,1967.1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제30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중간예납기간이 종료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동전) 제39조와 제5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⑤(동전) 제41조제3항·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발생하거나 지급 또는 거래가 발생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⑥(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법인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⑦(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경감면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⑧(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설적립금의 사용기간과 추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⑨(동전)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고 법인세를 경감받은 시설적립금에 의하여 투자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⑩(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고·신청등으로서 각각 이 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제30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중간예납기간이 종료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동전) 제39조와 제5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⑤(동전) 제41조제3항·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발생하거나 지급 또는 거래가 발생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⑥(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법인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⑦(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경감면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⑧(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설적립금의 사용기간과 추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⑨(동전)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고 법인세를 경감받은 시설적립금에 의하여 투자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⑩(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고·신청등으로서 각각 이 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82호,1968.3.7>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7호,1968.11.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공포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공포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공포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공포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2050호,1968.12.17>
①(시행일) 이 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제24조의2의 규정은 1978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까지 이를 적용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1969년 1월 1일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2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동전) 이 법 시행일이후에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실제로 그 사업을 개시한 날에 불구하고 1969년 1월 1일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24조의2에서 규정하는 법인세의 감면기간을 적용하여 이를 감면한다.
⑥(동전) 제39조제1항제5호와 제59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제24조의2의 규정은 1978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까지 이를 적용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1969년 1월 1일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2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동전) 이 법 시행일이후에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실제로 그 사업을 개시한 날에 불구하고 1969년 1월 1일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24조의2에서 규정하는 법인세의 감면기간을 적용하여 이를 감면한다.
⑥(동전) 제39조제1항제5호와 제59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25호,1969.7.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제22조제3항의 규정과 제24조제1항제14호의 규정중 중전공업사업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개법인의 소액주주는 이 법에 의한 소액주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이 1970년 6월 30일까지 제22조제3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동조동항의 요건을 계속하여 구비한 것으로 본다.
④(동전) 제26조의2의 규정은 1969년 12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⑤(동전) 제10조제8호·제40조·제59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동전) 제6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제22조제3항의 규정과 제24조제1항제14호의 규정중 중전공업사업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개법인의 소액주주는 이 법에 의한 소액주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이 1970년 6월 30일까지 제22조제3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동조동항의 요건을 계속하여 구비한 것으로 본다.
④(동전) 제26조의2의 규정은 1969년 12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⑤(동전) 제10조제8호·제40조·제59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동전) 제6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30호,1969.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공포한 날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공포한 날 이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공포한 날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공포한 날 이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2154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197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197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16호,1971.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3조(동전)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이 1972년 6월30일까지, 제22조제3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동조동항의 요건을 계속 하여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전) 제2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동전) 제39조제1항 각호, 제40조제1항 및 제6항, 제41조제4항과 제59조제1항 각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동전) 제41조제5항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신고된 사업년도분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가 불분명한 보고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로 한다.
제7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업년도가 계속중에 있는 법인격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부과하여야 할 법인세에 대하여는 그 계속중인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1971년 12월 31일까지를 한 사업년도로 보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8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제2호·제3호 및 제8호의 비과세소득에 대한 과세는 1973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3조(동전)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이 1972년 6월30일까지, 제22조제3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동조동항의 요건을 계속 하여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전) 제2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동전) 제39조제1항 각호, 제40조제1항 및 제6항, 제41조제4항과 제59조제1항 각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동전) 제41조제5항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신고된 사업년도분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가 불분명한 보고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로 한다.
제7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업년도가 계속중에 있는 법인격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부과하여야 할 법인세에 대하여는 그 계속중인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1971년 12월 31일까지를 한 사업년도로 보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8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제2호·제3호 및 제8호의 비과세소득에 대한 과세는 1973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521호,1973.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12조의3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소득의 과세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④(적용예) 제16조제11호중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규정은 1973년 4월 1일이후 발생하는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적용예) 제24조제1항제15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12조의3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소득의 과세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④(적용예) 제16조제11호중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규정은 1973년 4월 1일이후 발생하는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적용예) 제24조제1항제15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66호,1973.3.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12조의2·제12조의4 및 제12조의5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처음으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처음으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12조의2·제12조의4 및 제12조의5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처음으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처음으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686호,1974.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6호 및 제19조제2호 단서의 삭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개법인의 불당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규정은 제22조제3항에 규정하는 공개법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개법인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은 1977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1977년 1월 1일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2조제3항의 요건을 구비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록색신고법인의 자격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4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 및 보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40조·제59조·제63조 및 제6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 내지 제59조의5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법인격 없는 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1975년 1월 31일까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년도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그 신고에 의한 사업년도 개시일 전일까지를 최초의 사업년도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제6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투자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개시한 법인은 1975년 1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월투자공제세액이 잔존하는 법인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1조 (중간예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의 중간예납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거래된 분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지정원천징수의무자(이 법에 의한 특별원천징수의무자를 제외한다)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토지등의 취득시기의 의제) 제59조의2에 규정하는 토지등으로서 196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68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보고서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거래된 분에 대한 판매보고서 또는 지급보고서로서 이 법 시행당시 아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1975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41조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에 규정한 법인세과세에 관한 특례중 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의 한도액은 이 법에 의한 한도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한 불동산투기억제세 면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6호 및 제19조제2호 단서의 삭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개법인의 불당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규정은 제22조제3항에 규정하는 공개법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개법인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은 1977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1977년 1월 1일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2조제3항의 요건을 구비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록색신고법인의 자격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4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 및 보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40조·제59조·제63조 및 제6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 내지 제59조의5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법인격 없는 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1975년 1월 31일까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년도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그 신고에 의한 사업년도 개시일 전일까지를 최초의 사업년도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제6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투자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개시한 법인은 1975년 1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월투자공제세액이 잔존하는 법인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1조 (중간예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의 중간예납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거래된 분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지정원천징수의무자(이 법에 의한 특별원천징수의무자를 제외한다)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토지등의 취득시기의 의제) 제59조의2에 규정하는 토지등으로서 196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68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보고서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거래된 분에 대한 판매보고서 또는 지급보고서로서 이 법 시행당시 아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1975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41조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에 규정한 법인세과세에 관한 특례중 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의 한도액은 이 법에 의한 한도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한 불동산투기억제세 면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부칙 <제2792호,1975.12.22>
①(시행령)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령)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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