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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전문개정 1998.12.28 법률 제55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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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세공과금의 손금부산입)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 및 제10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동법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
4.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