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있는 법인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며 그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부칙 <제62호,1949.11.7> 제40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1조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서는 단기4282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하여서는 단기4282년 1월 1일이후에 해산 또는 합병한 것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42조 단기 4281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한 각사업년도의 소득 및 단기4281년 12월 31일이전에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43조 단기4282년 1월 1일을 포함하는 사업년도전 사업년도분의 제1종 소득세는 이를 법인세로 간주하여 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단기4281년 12월 31일이전에 합병을 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의 합병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가 단기4282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최후의 사업년도분의 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제1종 소득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44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소득세는 이를 본법 제8조제2항, 제9조 또는 제17조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법인세로 간주한다. 제45조 본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단기4281년 12월 31일이전의 조선소득세령에 의하여 납부한 제2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이를 특별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으로 간주한다. 제46조 법인의 사업년도가 단기4282년 1월 1일이후 본법 공포일이전에 종료하는 경우에 조선소득세령 제37조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는 이를 본법 제18조에 의한 소득금액신고서로 간주한다.
부칙 <제199호,1950.12.1> 제47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8조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서는 단기4284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하여서는 단기4284년 1월 1일이후에 해산 또는 합병한 것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부칙(조세범처벌법) <제199호,1951.5.7> 제17조 생략 제1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9조 생략 제20조 소득세법중 제9장 벌칙 제60조 내지 제64조의2, 지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9조, 법인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7조, 영업세법중 제25조 내지 제27조, 통행세법중 제11조, 상속세법중 제31조 내지 제34조, 증여세법중 제16조 내지 제18조, 주세법중 제4장 제46조,제5장 벌칙 제47조 내지 제53조, 유흥음식세법중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 내지 제17조, 입장세법중 제12조 내지 제17조, 전기가스세법중 제15조와 제16조, 마권세법중 제8조 내지 제10조, 인지세법중 제7조 내지 제11조, 직물세법중 제18조 내지 제23조, 물품세법중 제29조 내지 제35조, 국세징수법중 제4장 벌칙 제44조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제21조 생략
부칙 <제263호,1952.12.14>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단기4285년 7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동일이후의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0호,1954.3.31> ①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단기4287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동일이후의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4조제6항의 규정은 단기4287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 동일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④조세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배당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배당리자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로 하여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414호,1956.12.31> 본법은 단기42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단기4290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동일이후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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