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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8640호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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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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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1조제4항,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시행일 20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