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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8640호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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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장의 경영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당해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점제 등 운영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제20조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