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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8640호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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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①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