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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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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회교육시설의 부설)
①학교에 사회교육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부설할 수 있다.
②학교의 설치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부설하거나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