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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9641호 일부개정 2009.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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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5.8] [[시행일 2009.8.9]]
②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종업원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
③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학점제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