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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무부령 제693호 일부개정 2010.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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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특례)
법 제8조에 따라 검사 또는 등기소장이 공증사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일당 및 여비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