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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특예)
검사 또는 지방법원, 등기소장인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수수료·일당 및 여비는 납부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이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9.6.15>
검사 또는 지방법원, 등기소장인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수수료·일당 및 여비는 납부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이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9.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