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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특례)
검사 또는 지방법원, 등기소장인 법원서기가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수수료, 일당 및 려비는 납부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이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지방법원, 등기소장인 법원서기가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수수료, 일당 및 려비는 납부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이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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