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증인수수료규정

일부개정 1963.6.22 법무부령 제65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특례)
검사 또는 지방법원, 등기소장인 법원서기가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수수료, 일당 및 려비는 납부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이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