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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9750호 일부개정 2009.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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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증사무의 대행)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공증인이 없거나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의 검사나 등기소장에게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