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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증사무의 대행)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내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 또는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검사 또는 지방법원등기소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내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4.13>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내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 또는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검사 또는 지방법원등기소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내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