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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무부령 제693호 일부개정 2010.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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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장수 등)
①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장마다 500원을 더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91.10.7, 1996.12.31, 2010.2.5] [[시행일 2010.2.7]]
②제1항의 장수는 1행 20자 24행을 1장으로 한다. 다만, 1장에 미달한 것은 이를 1장으로 본다. [개정 1979.6.15, 2010.2.5] [[시행일 2010.2.7]]
[본조제목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